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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보청기 보조금

보청기 보조금 1 : 보청기 구입 혜택

난청이 심해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국민 건강 복지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또한 의료기기이므로 오래전부터 구입할때 보청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34만원을 보조하였는데 보청기 금액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어서 2015년 말쯤 부터 1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상향되면서 많은 분들이 청각장애를 신청하였고, 몇해만에 청각장애인 수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비인후과와 보청기 업체의 부정사실이 많이 적발되었고 국민건강보험료에서 보청기 보조금의 지출이 급속히 상승하여 건강보험에서 2020년 7월에 다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0년 7월에 변경된 보청기 보장구 지원사업중 보청기 구입혜택으로

보청기 보조금 지급대상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

         2.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

         

         3.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2세 영유아

            (2019.1.1일 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제품 비용(91만원)과 초기적합관리비용(20만원),

           후기적합관리비용(20만원)이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구  분 총 지원금 (131만원 중)
보청기 구입시 지원금액
(최대 111만원)
후기적합관리시 지원금액
(20만원)
청각장애등록자
(일반)

(최대 111만원 중 90%만 지원)
1) 보청기 제품 비용 :
   최대 910,000원 중 90% 지원

2) 초기 적합관리 비용 :
   200,000원 중 90% 지원
   (본인부담금 10%)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 (연1회)

1회당 50,000원 중 90% 지원
(본인부담금 10%)

총 4회 (90% 기준으로 계산)
45,000원 x 4회 = 180,000원
청각장애등록자
(차상위 및 수급자)

(최대 111만원 중 100% 지원)
1) 보청기 제품 비용 :
   최대 910,000원 중 100% 지원

2) 초기 적합관리 비용 :
   200,000원 중 1000% 지원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 (연1회)

1회당 50,000원 중 1000% 지원

총 4회 ()100% 기준으로 계산)
50,000원 x 4회 = 200,000원

 

 

이렇게 표로 작성해놓아도 처음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 해보면 보조금으로 구입할수 있는 보청기는 회사마다 정부에서 지정을 해놓았으니 보청기 센터에서 추천하는 제품 중 알맞은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선택되어진 보청기중에 본인부담금 10% (8~11만원 정도 / 고가의 제품은 20만원 이상도 있음)

만 내시고 나머지 보조금은 업체가 받는 방향으로 하시면 보청기 보조금을 받고  최소의 자부담으로 보청기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아무튼 청각장애인 증이 있으신 분들은 보청기 구입하실때 정부지원금 받으서 최소의 자부담으로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하실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오늘은 보청기 보조금 중 지급대상과 지원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청각장애 등록 및 발급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청기박사 차재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