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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보청기 보조금

보청기 보조금 2 : 청각장애 등록 및 발급절차

 

 

우리는 장애하면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주변에는 지체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시각, 청각, 지적, 신장, 언어, 뇌병변 등 많은 유형의 장애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 청각장애는 37만 7천명 (2020년 4월 기준)으로 지체장애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사회가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어 그 수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청력이 나쁘신데 장애인이 되는게 꺼려지기도 하고, 절차가 어려워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그 절차를 좀더 쉽고 간단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 발급절차

 

 

 

청각장애를 받기위해서 맨 처음 해야할 것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 진단 의뢰서라는

서류를 발급받는겁니다.

 

서류의 이름을 잘 몰라도

'청각장애 신청하려고 왔다'라고하면

당담하시는 분이 청각장애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등에 친절히 안내해 주십니다.

 

◎ 그러니 먼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만하시면 첫번째 단계는 완료입니다.^^ 

 

 

 

 

청각장애를 신청하기 위한 두번째 할일은 이비인후과 병원을 방문하는 겁니다.

평소 청력검사를 받으시던 병원이 있으시다면 그 곳에 가셔도 되고요,

그런적 없으시다면 근처 청력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정의학과나 의원 병원은 방문하시면 안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 이비인후과라고 다 청각장애 신청이 되는것은 아니니 방문전에 '청각장애 신청이 되냐'고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를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검사 / 비용

 

1. 필요한 검사  :

    1) 순음 / 어음 청력검사 (총 3회)

     ; 3회중 처음 1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하고 나머지 2번은 비급여입니다.

      (3회 검사하는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야 합니다. 차이가 나면 검사 결과의 신뢰가 떨어지겠죠..)

청각장애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청력이 나빠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청력이 있는데요,
만약 병원에서 최초 검사 시 청력이 장애 기준에 미달된다면 병원에서도 이후 검사를 진행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때는 청각장애 신청이 안된는 것이니 중단하시는것이 좋겠죠?^^

  

   2) ABR 검사 (1회)

       ; ABR 검사는 객관적 검사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청력이 자동으로 검사가 되는 검사입니다.

        순음 /  어음 청력검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장치의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BR검사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움직이거나 하면 검사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니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이 모든 검사를 받는데 총3회 내지 4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6개월 이상이라는 일정기간의 진료기록이 있어야 하기에

 이전 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기록이 없다면 처음 검사부터 마지막 검사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병원을 3~4회 방문하는 것이니 2달에 한번꼴로 가게 되겠네요^^)

 

2. 검사 비용 : 총 25~35만원 사이 ( 병원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렸지만 사실은 병원에 가셔서 청각장애 신청 받으려고 왔다 하시면 절차에 따라서 잘 안내를 해줍니다.

◎ 그러니 우리가 할일은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청각장애 신청하러 왔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비인후과의 검사가 모두 끝나게 되면 병원에서 청각장애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해 줍니다.

우리는 이를 잘 챙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따로 말씀하지 않아도 챙겨주는데요,

내용물은 장애진단서, 진료 기록지, 검사결과서 이 세가지 입니다.

 

◎ 병원에서 주는 서류 발급받아 챙겨놓기

 

 

 

 

네번째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 신분증 사본, 사진을 지참하고

이제 처음에 방문했던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청각장애 발급에 대한 우리의 할 일은 끝이 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요.

 

가끔 청각장애를 이비인후과 의사가 결정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병원은 필요한 검사를 하는곳이고 이 결과지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하게됩니다. 

장애의 여부는 이곳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적지않게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장애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를 심사하는데 보통 1달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다리시면 집으로 편지가 오게되는데요, 결과를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빈도로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보험공단의 심사가 까다로와진 이유도 있고 이비인후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몇해를 거치면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청각장애가 안나오는 사람들을 병원의 이익을 위해 검사결과를 조정하였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서류 보완이 나오게 되면

좀더 큰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시어 요청되어진 검사를 하시고 결과지를 동사무소에 다시 제출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더 걸리겠지요ㅠㅠ

(요즘은 서류보완의 사례가 많습니다.)

 

◎ 서류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기다리다보면 결과의 개별 통지가오고 장애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각장애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나 병원만 가시면 어려운 절차도 다 알아서 잘 진행해 주시니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청기 박사 차재곤이었습니다.